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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형
2025-07-30
조회수 3
전역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뜻밖의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바로 예비군 훈련과 그 뒤를 이은 민방위 훈련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받아보면 헷갈리기 일쑤죠.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기본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항목 | 예비군 훈련 | 민방위 훈련 |
---|---|---|
대상 연령 | 전역 후 8년간 (보통 만 20대 후반~30대 중반) | 만 40세까지 (예비군 끝난 다음 해부터) |
법적 근거 | 「예비군법」 | 「민방위기본법」 |
훈련 주관 | 국방부·병무청·군부대 | 행정안전부·지자체 |
훈련 성격 | 군사훈련(사격·전술 등) | 재난·응급처치·화재대피 등 시민안전 중심 |
연차별 훈련 | 동원, 향방작전, 지역예비군 |
1~4년차 집합훈련(4시간), 5년차 이후 사이버교육 |
불참 시 제재 | 과태료·형사처벌 가능 (최대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원) |
복장/준비물 | 군복·군화·신분증 제공 | 사복·신분증·필기도구 |
자주 묻는 질문: “저도 무조건 가야 하나요?”
많은 후배들이 “내 직업은 예외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곤 합니다. 실제로 훈련 예외·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면제
장교·부사관·준사관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자
현직 경찰관, 소방관, 교정직공무원, 의무경찰·의무소방
국정원 직원 등 특정 직역 종사자
민방위 훈련 제외
현직 군인, 경찰, 소방·교정직 공무원
의사·간호사 등 재난 현장 필수 인력(지자체 판단)
만 40세 초과자, 장기 해외체류자, 중증질환자 등
단, 면제 대상이어도 주민센터 또는 병무청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훈련 일정 조정 가능
시험, 회사 업무와 겹치면 사전 신청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복장은 간소하게, 지각은 금물
예비군은 군복 착용, 민방위는 사복. 시간은 꼭 지키세요.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 활용
같은 동네·지역 예비군/민방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훈련도 결국 ‘의무이자 권리’
예비군은 교통비·중식이 제공됩니다. 민방위도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직장에서는 공가 처리 대상입니다.
마무리하며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은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비상시 나와 가족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선배로서 한마디 하자면, 미리 알고 준비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을 ‘시간 낭비’가 아닌 ‘안전 보험’이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
병무청 예비군 안내: www.mma.go.kr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https://www.cm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