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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8-19
조회수 94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유형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I유형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며, I유형에 선발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다음으로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15~34세 구직자),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I유형에 선발되게 되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자신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위의 사진처럼 홈페이지의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자격을 모의로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사항이 어느 정도 있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절차는 크게 7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단계에서 낸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와 유형에 대해 결정됩니다.
세 번째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고용센터의 최소 3회 방문상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세 번째 단계까지 완료하게 되면 구직촉직수단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섯 번째로,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하여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 모두 이행하였다면 그에 맞게 2~6회차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일곱 번째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하기 전에 취업을 한 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지원이 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정할 때는 앞으로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서 담당 고용센터 방문을 몇 차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기 편한 곳, 가까운 곳으로 하여야 좋습니다. 대전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총 10곳으로, 대전고용센터, 인지어스유한회사 대전지사, 제이비커리어 대전센터, 제이비커리어 대전중구센터, 제이엠커리어 대전지사, 케이잡스 유성지사, 메이크인 대전지사,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이음터, 이음길에이치알대전지사, 한국커리어잡스 대전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메이크인 대전지사에 신청하여 상담과 취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메이크인 대전지사는 유성온천역에서 도보 7분 거리로 가까워 이용하기 편리할 것 같아 이 곳으로 고르게 되었는데, 제도에 참여하면서 담당 센터에 수차례 방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기 편한 곳으로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센터에 방문을 하실 때에는 담당자분과 미리 상담 날짜를 잡고, 그 날짜에 방문하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해주시고, 취업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십니다.
저는 현재 위의 절차 중 3번째 단계를 진행 중이라서,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중입니다. 본인이 취업 지원 신청하여 수급 인정받은 날로부터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이 시작되어, 한 회차 당 구직활동을 2개 이상 이행하여야 해서 무슨 활동을 할 건지 계획을 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서 인정받은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중단할 수 있지만, 중도 포기할 시에는 앞으로 3년간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이나 활동이 있다면, 그걸 제외하고도 본인이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할 시간이 되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본인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