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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실비를 지원 / 최대 40만원
※ 청년 외(40세 이상): 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 '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의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문 의: 국토교통부 (1599-0001)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