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ity: Notice
Messag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LANGUAGE
Filename: libraries/user_agent_parser.php
Line Number: 226
▶ 소 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18세부터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지원내용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월 50만원 지원
▶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설 또는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