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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15세~34세 청년 중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 가구 소득 제한 없이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지원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 초진기록지, 응급실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증빙 필요
□ 제출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 치료비 지원 신청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사본 1부
- 초진기록지, 응급실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사본 1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의 도장 또는 직인 포함) 사본 1부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문의
-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