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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ㆍ문화 > 청년층 치료비 지원

주거·복지

모집중 청년층 치료비 지원

건강지원

제한없음

#마음 건강

청년층 치료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 모집

  • 모집대상

    제한없음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지원대상

-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15세~34세 청년 중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 가구 소득 제한 없이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지원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 초진기록지, 응급실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증빙 필요

 

□ 제출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 치료비 지원 신청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사본 1부

  - 초진기록지, 응급실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사본 1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의 도장 또는 직인 포함) 사본 1부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문의 

 -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