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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의 일상

청년 1인 가구, 자취방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분쟁 대응 가이드

박제형

2025-03-28

조회수 24


3월 신학기 시즌을 맞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자취방을 구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법적 보호 장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나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자취방 계약 전에는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 여부와 근저당권 등 채무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 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월세 계약 시에는 보증금 반환 조건, 관리비 포함 여부, 시설물 수리 책임 등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임대차 분쟁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무료 법률상담 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전세보증금 반환보장보험 제공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센터(☎ 1599-0001): 불법 중개 및 허위 매물 신고

  •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한 분쟁 해결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청년 전세임대 및 보증금 지원 상담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로 법적 권리 보장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

  • 특약 사항 및 보증금 반환 조건 명시

  • 관리비 포함 여부, 중개수수료 법정 요율 준수 여부 확인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거주 공간 마련이 아니라 재산권 보호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계약 전에 충분한 사전 정보 습득과 법적 절차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